퇴직소득세 계산법
퇴직금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떼일지 걱정되는 분을 위해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 계산 순서, IRP 절세 방법까지 쉽게 정리했어요. 2023년부터 공제가 확대돼 오래 다닐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를 한 번에 살펴보세요.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예요.
- 2023년부터 근속연수공제가 확대돼, 예전보다 세 부담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으로 미룰 수 있어요.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떼일까' 걱정되시죠?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몇 년을 일했는지(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가 크게 달라지고, 오래 다닐수록 세금이 확 줄어드는 구조라 '얼마 받느냐'만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해요. 게다가 2023년 세법 개정으로 공제가 늘어나면서 세 부담이 이전보다 줄었어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 경우엔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해볼게요.
한눈에 보는 퇴직소득세 핵심
- 무엇이 — 퇴직금에 매기는 세금. 근속연수공제 + 연분연승 방식으로 세율을 낮춤
- 언제 — 2023년 귀속분부터 근속연수공제 확대 적용
- 누구에게 — 퇴직금·명예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
근속연수공제, 이렇게 확대됐어요
| 근속연수 | 개정 전 공제 | 개정 후 공제(2023~) |
|---|---|---|
| 5년 이하 | 연 30만 원 | 연 100만 원 |
| 6~10년 | 연 50만 원 | 연 200만 원 |
| 11~20년 | 연 80만 원 | 연 250만 원 |
| 20년 초과 | 연 120만 원 | 연 300만 원 |
공제 금액이 대폭 늘었죠? 근속연수공제는 퇴직금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이라, 공제가 클수록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자체가 작아져요.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 효과가 크게 나타나요.
퇴직소득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일반 소득세처럼 한꺼번에 세율을 곱하지 않아요. 아래 순서를 거치는데, 핵심은 '1년치로 쪼갠 다음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곱하는' 연분연승 방식이에요.
- 1단계 —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요
- 2단계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급여'를 구해요
- 3단계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다시 빼요
- 4단계 — 여기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세액을 구해요
- 5단계 — 그 세액을 다시 근속연수로 곱해 최종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요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잘게 나눈 뒤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녔을수록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 세금이 줄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퇴직금은 수십 년 일한 대가를 한 번에 받는 돈이에요. 이걸 1년치 소득처럼 높은 누진세율로 매기면 세금이 과도해지겠죠. 그래서 여러 해에 걸쳐 번 돈이라는 성격을 반영해,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방식으로 세율을 낮춰주는 거예요. 2023년 공제 확대도 '장기 근속자의 노후 자금을 더 보호하자'는 취지였어요.
내 경우엔 어떻게 달라지나요?
장기 근속자
가장 크게 혜택을 봐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도 크고 세율 구간도 낮아져서, 같은 퇴직금이라도 세금이 훨씬 적어요. 예를 들어 20년 넘게 일한 분은 공제만으로도 상당액이 빠져요.
단기 근속자
근속연수가 짧으면 공제가 작아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커요. 다만 개정으로 5년 이하 공제도 연 100만 원으로 늘어, 이전보다는 나아졌어요.
IRP로 받는 사람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과세해요. 이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행동
- 퇴직 전 근속연수를 정확히 확인하기(월 단위도 반영돼요)
-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IRP로 받아 세금을 연금 수령 시점으로 미루는 방법 검토하기
-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액이 맞는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기
⚠ 주의
퇴직금을 IRP가 아닌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그 자리에서 퇴직소득세를 떼요. 나중에 연금 감면 혜택을 받고 싶다면 받는 방식을 미리 정해두는 게 중요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흐름이라,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오래 받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에 세제 혜택을 더 주는 구조가 강화될 수 있으니, 목돈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 형태를 염두에 두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보통 회사가 원천징수해서 처리하므로 별도 신고는 없어요. 다만 여러 곳에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합산 정산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려서 봐요. 월 단위 근무도 반영돼요.
IRP로 받으면 무조건 이득인가요?세금을 미루고 연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당장 목돈이 꼭 필요하다면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해요.
국세청 · 세법과 신고 기준은 적용 연도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머니픽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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