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해고 규정
수습기간 급여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줄일 수 있고, 해고도 아무 때나 할 수 없어요. 수습 급여 계산법과 해고 규정, 근로계약서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 수습 기간 급여를 최저임금 이하로 줄이려면 계약 기간 1년 이상·근로계약서 명시·3개월 이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필요해요.
- ✓ 수습 중 해고는 30일 전 통보 의무가 면제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금지 규정은 그대로 적용돼요.
- ✓ 수습 감액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없으면 감액 자체가 무효이고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가장 궁금한 것부터 — 수습 중 급여를 줄여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줄일 수는 있지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근로기준법은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급여를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무기계약이어야 하고, 수습 감액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해요. 단순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은 수습 감액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해요.

수습 급여, 실제로 얼마가 나오나요?
| 구분 | 시급 | 월급(209시간 기준, 세전) |
|---|---|---|
| 최저임금 100% 적용 | 10,030원(예시) | 약 2,096,270원 |
| 수습 90% 적용 | 9,027원(예시) | 약 1,886,643원 |
| 차이 | 약 1,003원 | 약 209,000원 |

수습 감액이 허용되는 조건 한눈에 보기
| 조건 | 충족 시 | 미충족 시 |
|---|---|---|
| 계약 기간 1년 이상 또는 무기계약 | 감액 가능 | 최저임금 100% 지급 필수 |
| 근로계약서에 감액 명시 | 감액 유효 | 감액 무효, 차액 청구 가능 |
| 수습 3개월 이내 | 90%까지 허용 | 4개월째부터 100% 지급 필수 |

수습 기간에 해고할 수 있나요?
| 항목 | 수습 중 해고 | 일반 해고 |
|---|---|---|
| 해고 예고(30일 전) | 3개월 이내라면 면제 | 30일 전 통보 또는 수당 지급 필수 |
| 부당해고 금지 | 5인 이상 사업장은 적용 | 5인 이상 사업장은 적용 |
| 해고 이유 서면 통지 | 의무 | 의무 |
실전 시나리오 — A씨의 수습 3개월
수습 전 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 체크포인트
- 수습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 수습 기간 급여 수준(최저임금의 몇 %인지)이 명시되어 있는지
- 계약 기간(1년 이상·무기계약인지 단기계약인지)
-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조건이 있는지
- 수습 중 해고 기준이 있다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기간 중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네. 수습이라도 근로 관계가 시작되면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해요. 사용자가 '수습이라 보험 안 든다'고 하면 이는 불법이에요.
Q.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하면 6개월 내내 90%를 줘도 되나요?
아니에요. 감액은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허용돼요. 4개월째부터는 반드시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해요. 수습 기간 자체는 회사가 더 길게 정할 수 있어도, 급여 감액 허용 기간은 3개월이 한도예요.
Q. 수습 중 해고를 당했을 때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신고를 넣을 수 있어요.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5인 이상 사업장). 해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Q. 수습 기간 중 연차휴가가 생기나요?
근로 시작일부터 한 달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해요. 수습이라고 해서 연차 발생이 미뤄지거나 제한되지 않아요.
머니픽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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